전국의 구제역 방역이 평시 체계로 전환됐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축산 농장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됨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의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남 영암군과 무안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 등에 대한 임상·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발생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감염 항체(NSP) 양성축에 대한 도태(도축장에서 도축)가 끝나는 등 모든 방역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취해지게 됐다.
올해 구제역은 3월13일 전남 영암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4월13일(32일간)까지 총 19건이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과 동시에 발생·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가축·차량·사람에 대한 이동통제를 하고, 전체 우제류 가축 긴급 백신접종, 시설·도로 소독 및 농장 예찰 강화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했다.
농식품부는 짧은 기간에 전남 영암·무안 지역의 많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발생 농장의 가축에서 다수의 감염 항체(NSP)가 검출(27호·677두)된 점을 볼 때 축산농가가 백신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농장 내로 바이러스가 유입돼 구제역이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발생 농장 19호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모든 농장에서 차량소독기 미설치와 신발소독조 미비치, 출입기록부 미작성, 소독제 유효기간 경과 등 방역기준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의 경우 신속하고 철저한 백신접종을 통해 가축의 면역력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뿐만 아니라 농장 내부로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 단위에서 체계적인 차단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장 종사자가 스스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감안해 방역 과정 중에 나타난 미비점과 일선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 사항을 발굴한 후 올해 하반기 중에 '구제역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위기 경보는 하향되지만, 주변국에서 구제역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축산농가와 관련 종사자는 질병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백신접종을 비롯한 농장 내·외부 소독,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차단방역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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