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가 코인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챙긴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69억8000만원을 추징한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부산, 경남 양산, 광주, 충북 청주 등지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1700여명으로부터 총 19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필리핀 국가에서 운영하는 코인이 있다"며 "이 코인을 사면 매일 1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또한 자신이 필리핀의 한 시장과 버스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해당 코인이 현지 버스 교통 결제수단으로 사용돼 최대 5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는 투자금 일부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돌려막기하거나 개인 생활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애초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190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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