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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행불자 유족, 항소심서 위자료 2억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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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심보다 8천만원 증액 판결
“명예 회복 취지 고려해 위자료 상향”
1980년 5월 금남로 시위 참여 뒤 실종
국정감사 지적 이후 ‘증액 판결’ 잇따라

광주고등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20대 청년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2억원의 위자료 지급을 국가에 명령했다.

광주지방법원. 송보현 기자

광주지방법원.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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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박정훈 고법판사)는 A씨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위자료는 2억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 판결(1억2,000만원)보다 8,000만원을 증액한 판결을 지난 5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행방불명됐고, 5·18보상법이 보상금 지급을 통해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그 목적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던 광주 동구 금남로 인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종됐다. 이후 1998년 7월 29일 5·18 관련 행방불명자로 공식 인정됐다.


광주고법은 최근 들어 5·18 손해배상 사건에서 위자료를 상향 조정한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광주지역 법원의 위자료 인정액이 타지역보다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후부터 이어진 흐름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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