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 과거 유튜브 출연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 등 발언
방심위엔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 절차 개선 통보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과거 유튜브 출연 시 발언 등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결정문을 통해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이라면서 "파급력이 큰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특정 정상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혹은 반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감사원은 특정 정당을 거명하거나 반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했다고도 했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감사원은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면서 "종합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자기방어 차원에서 발언했을 뿐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유튜브 출연과 발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개인의 명예나 억울함 해소라는 사익보다, 훼손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전체의 신뢰라는 공익이 더 크다"면서 "유튜브에 출연해 발언한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감사원은 이런 판단에도 이 위원장을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직무 권한을 이용하거나 기관 자원을 동원하거나 방통위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실은 없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자신의 지도교수였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위원 위촉 시 복수의 추천단체로부터 여러 후보를 추천받고 상임위원회가 아닌 전체 회의에서 결정하는 공정성을 높여야한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