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에픽게임즈, 삼성전자와 전격 합의…반독점 소송 철회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에픽 CEO "삼성이 우려 해결"
합의 내용은 비공개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가 삼성전자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에픽게임즈 관계자들이 지난달 11일 서울 강남구 안다즈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포트나이트' 국내 확장 출시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픽게임즈 관계자들이 지난달 11일 서울 강남구 안다즈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포트나이트' 국내 확장 출시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에픽게임즈는 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삼성과 구글(알파벳)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 중 삼성에 대한 청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구글에 대해서는 일부 주장만 철회했다. 이로써 삼성은 관련 법적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의 최고경영자(CEO)는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는 당사자 간 논의 끝에 삼성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삼성이 에픽의 우려를 해결해주기로 한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짧게 언급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9월 구글과 삼성이 공모해 자사 앱마켓 '에픽게임즈 스토어'의 설치를 어렵게 했다고 주장하며, 반경쟁 행위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특히 삼성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보안 프로그램이 경쟁 앱마켓 설치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프로그램이 악성 소프트웨어 방지 명목으로 설치돼 있으나 실제로는 경쟁을 제한하는 수단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삼성과 합의하면서 구글과의 소송만 남게 됐다. 에픽게임즈는 앞서 2023년 구글과의 또 다른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 평결로 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당시 판결로 구글은 자사 플랫폼 외 경쟁 마켓의 설치를 제한하는 조치를 해제해야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구글의 항소는 진행 중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에픽게임즈가 2023년 8월 자체 앱마켓을 개설해 포트나이트 등 자사 게임을 유통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이 여전히 스마트폰 기본 앱마켓에 의존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