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계엄 비선' 노상원 추가 구속…"증거인멸 우려"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만료 이틀 앞두고 6개월 연장
구속상태로 특검 수사 받게돼
특검팀, 외환 혐의 수사력 집중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구속기한이 7일 연장됐다. 법원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구속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노 전 사령관은 내란 혐의 1심 구속기한 만료를 이틀 앞두고 6개월 더 구속기한이 연장된 것이다. 구속상태로 재판은 물론 내란 특검 수사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포고령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포고령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노 전 사령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이 풀려날 경우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내란 특검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미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이 가지기 때문에 별도의 영장 청구 없이 법원에 추가 구속만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 등이 더 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한은 9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는 지난 1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군 시절 근무 인연이 있다.


내란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거' '북한 공격 유도' 등 문구가 들어 있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중심으로 외환 혐의에 대해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을 작성한 경위, 계엄에 앞서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