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유명 휴양지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270개 유명 휴양지를 대상으로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등 불법 설치물과 숙박시설, 야영장 등 안전 취약 시설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하천법'은 허가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미등록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해당시군에 신고 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허가없이 하천수를 끌어다 사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계곡·하천 불법행위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법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주 대상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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