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강사 초청
노인 인권 보호 체계 강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대, 안동시가 어르신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에 나섰다.
안동시는 7일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 기관 운영자와 종사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노인 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따라 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의무화된 법정 교육으로, 고령자 인권 보호와 학대 사전 예방에 목적을 둔다.
교육은 경상북도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소속 전문 강사가 맡아 ▲노인 인권의 개념 및 관련 법령 해설 ▲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 분석 ▲종사자 인권 감수성 제고 ▲존중 기반의 돌봄 서비스 실천 방안 등을 주제로 심화 교육을 진행했다.
노인 인권 침해는 단순한 돌봄 부재를 넘어 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최근 돌봄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면서 종사자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대응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현장에 참석한 한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는 "작은 언행 하나도 어르신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됐다"며 "시설 차원에서도 반복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존엄한 돌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인권교육과 복지정책 연계를 통해 노인 학대 없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돌봄 품질을 높이겠다"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더욱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동시는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정례화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존엄한 노후, 모두가 함께 지키는 사회'를 목표로 한 안동시의 복지정책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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