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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관련 대통령 지시 있었다는 이진숙…대통령실 "의견 물은 것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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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대통령, 방송장악 생각 없다며 업무지시" 주장
대통령실 "입법기관과 긴밀한 소통이 우선…패싱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방송 3법'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이진숙 위원장의 주장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방송법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별도의 지시가 없었다면서 이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고,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에게 의견을 물은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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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 위원장은 방송 3법과 관련해 의견을 묻자 "국회 절차를 거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제화된다면 방통위는 그 후속 조치를 만들어 이행할 것"이라면서 "여야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좋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저는 대통령 직속 방통위원장으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업무지시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방송 장악과 언론 장악에 대해 관심이 없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했다"고 했다. 이어 "사무처에 해외 사례를 연구하라고 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방통위 안을 만들어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실무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대통령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며 별도의 지시 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다고 확인했다면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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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도 이진숙 위원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이 업무 지시라는 표현을 썼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면서 "개인적으로 모든 메시지는 수신자의 오해가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이 국회와 먼저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입법기관이 아니다"라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입법기관인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해야지, 계획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차후 순위가 아니겠냐"고 했다.


이어 "방통위원장이 입법기관과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개인적 의견이지만 입법기관을 패싱 하지는 않는 것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선출된 권력에 대한 임명된 권력의 존중'을 보여주는 태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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