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증거인멸 우려 인정"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포고령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별도 혐의로 법원에서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사령관은 최대 6개월 동안 추가 수감될 전망이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노 전 사령관이 석방될 경우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법원은 이미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을 관리할 권한이 있어, 별도 구속영장 청구 없이 자체 판단으로 추가 구속을 결정할 수 있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구속을 요청했고, 이번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기존 구속 기한은 9일 0시 만료 예정이었다.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 외에도, 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에게 진급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노상원 수첩'에 등장한 '북한 공격 유도', '무인기 평양 침투', '수거' 등의 표현이 의미하는 바와 작성 배경, 계엄 선포를 위한 사전 시나리오 여부 등을 정조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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