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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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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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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향후 투쟁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7일 금속노조 한국GM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노사 간 임금협상과 관련한 조정 절차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입장차가 커 조정안 도출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8.2%라는 역대 최고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바 있다.


노조는 이번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정액 인상과 1인당 4136만원 규모의 성과급(당기순이익 15%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이 직영 정비센터 및 부평공장 일부 시설 매각 계획을 철회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고객 서비스는 386개 협력 정비센터를 통해 유지하고, 직영센터 직원 고용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조합원 전진대회와 서명운동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중노위 결정 이후 파업을 포함한 고강도 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매각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내부 회의를 거쳐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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