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련자 진술 전부 유출… 형사처벌 등 관련법 따라 처리"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고 보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7일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고, 이후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사실 전부가 공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파견 경찰 수사관을 통해 유출 경위를 확인,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특검팀 내부에서 구속영장이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의 경우 영장청구서 작성·검토·청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파일로 공유하지 않는다"며 "문서로 배포하고 현장에서 회수해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오는 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뒤 윤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소에 인치 및 유치할 방침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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