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사상자가 나온 인천 맨홀 사고는 용역 계약을 위반하고 발주처 허가 없이 작업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6일 인천에서 발생한 맨홀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작업을 지시한 원청을 비롯해 도급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 가운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곳이다.
중부고용청은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작업 전 밀폐공간 파악과 유해가스 농도 측정, 호흡보호구 착용 여부 등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6일 오전 9시 22분께 인천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 조사·관리 업체 대표 A씨(48)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고 직원 B(52)씨는 실종됐다. B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사고 현장으로부터 1㎞ 떨어진 굴포천하수처리장 끝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의식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청인 C사는 D사에 하도급을 줬고, D사는 숨진 B씨가 직원으로 있는 E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인천환경공단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이번 용역사업은 하도급이 금지돼 있어 재하도급을 준 것은 계약 위반사항이다. 공단은 작업을 직접 수행해야 할 용역업체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용역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용역업체가 작업 계획을 보고하면 승인을 내주는데 이런 사전 허가 절차도 없었다"며 "휴일에 작업이 진행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업체, 하도급 업체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현장 책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숨진 일용직 근로자 B씨가 가슴 장화를 착용했을 뿐 산소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고는 먼저 맨홀 안에 들어간 A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쓰러졌고, B씨가 구조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관로에서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이 확인된 점을 토대로 A씨 등이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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