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20대 남성 동곡계곡서 물놀이 중 중상
市, 35명 요원 배치…사고 현장은 부재
"자체 판단으로 관리지역 제외, 조치 예정"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계곡과 하천 등 물놀이장을 찾는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배치·시설 개선 등 예방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해수욕장과 달리 계곡·하천에는 안전 관련 법령이 없어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판단 실수·인력 부족 등의 한계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7일 광양시와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1분께 전남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동곡계곡에서 20대 남성이 약 2m 높이에서 다이빙하다 돌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는 하반신 마비 증상 등을 호소해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 출동 당시 지인들이 계곡에서 A씨를 들어 올려 붙잡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2019~2023년 물놀이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5년간 117건(122명 사망)이 발생했는데, 이 중 43%인 52명이 7월에 사고를 당했다.
사망자는 계곡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하천 37명, 해수욕장 32명 순이었다. 이들은 수영 미숙(44명), 안전 부주의(40명), 음주 수영(21명) 등을 이유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계곡과 하천,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사고가 전국적으로 끊이질 않고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한 '물놀이 안전 구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수욕장의 경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요원 배치, 동력 구조장비 구비, 감시탑 설치 등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계곡과 하천 등 내수면 지역과 관련한 안전 관리 법령은 없어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실정이다.
광양시도 이달부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백운산 4대 계곡 등 관리지역 33곳 ·위험지역 2곳을 지정하고 안전관리요원을 35명을 배치했다.
이중 옥룡면 동곡리 일대에는 8명의 안전관리 요원이나 배치됐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한 계곡은 관리지역에서 제외돼 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사고가 발생한 계곡이 다른 안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계곡에 비해 수심이 낮고, 관련 조례에서도 수량과 이용객 수, 수심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안전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국 지자체의 판단 실수가 이용객의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광양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계곡은 관련 조례에 따라 수심 등을 검토했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전하다고 판단돼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며 "모든 계곡을 안전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엔 인력 등의 문제에 한계가 있다. 사고가 난 계곡은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인력 배치 등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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