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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쿼터 불법 편취" 컬러강판 수출업체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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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을 허위로 신고해 철강 쿼터를 불법 편취한 업체가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철강 수출업체 2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컬러강판 부정 수출 범죄 개요도.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제공

컬러강판 부정 수출 범죄 개요도.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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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컬러강판(Color Coated Steel Sheet)'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EU가 아닌 국가로 허위 신고해 철강 쿼터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한 컬러강판은 총 12만6354t으로 시가 2300억원에 이른다.


컬러강판은 공장에서 미리 철판 표면에 특수한 페인트를 입혀 생산한 제품으로 녹이 잘 슬지 않아 냉장고 외관과 에어컨 커버, 건물 외벽의 철제 패널 등에 주로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대표 철강 수출제품으로 꼽힌다.


하지만 EU에는 컬러강판 수출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앞서 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제한 조치(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하는 중이다. 국가·분기별 수입 규모를 설정해 정해진 수입 물량에 대해서만 무관세를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철강 쿼터도 이러한 쿼터제 적용을 받는다.

적발된 2개 업체는 철강 쿼터제를 편취해 컬러강판을 EU에 수출하다가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컬러강판 제품 사진.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제공

컬러강판 제품 사진.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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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은 최근 한국에서 EU로 통관 수출된 철강 물량보다 EU에서 집계된 한국산 철강 수입 물량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에 주목하던 중 복수의 정상 수출업체가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제보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2개 업체는 2020년 6월~2023년 2월 총 147회에 걸쳐 컬러강판을 루마니아, 폴란드, 벨기에 등 EU 국가로 불법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컬러강판이 수출제한 품목에 포함돼 EU로 수출할 때는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알고도, 수출국을 우크라이나·러시아·몰도바 등 국가(비EU)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쿼터 제한을 회피해 정당한 업체의 쿼터를 편취했다는 게 서울세관의 설명이다.


조사 과정에서 서울세관은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EU 국가와의 수출계약서, 인보이스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EU 세관의 수출입자료와 한국철강협회의 수출승인 자료 등을 연계·분석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특히 적발한 업체가 내부적으로 "세관에 제출하는 무역서류에 EU 국가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침을 공유하는 '수출업무 과정 매뉴얼'을 마련해 범행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다른 철강업체의 수출 기회를 빼앗은 중대한 무역 범죄"라며 "세관은 앞으로도 부정 수출을 철저하게 감시·단속해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 수출업체의 허위신고는 쿼터를 조기에 소진해 정상 수출업체가 25%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담하거나 다음 분기 쿼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야기한다. 이는 업체에 물류비용 부담을 키우고, 나아가 한국 철강업계 전반의 신뢰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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