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AI 혁신 행정 원년 선포
전문가 자문단 구성
직원 AI툴 보급 본격 추진
서울 강서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해 오는 9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에 발맞춰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해 인공지능(AI)을 행정 전반에 도입해 서비스 품질과 구민 편익을 높이도록 했다. 제5조에서는 매년 초 AI 정책 추진 로드맵인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제6조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 설치 근거를 마련해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며, 제7조에서는 행정서비스·교육·경진대회·산업협력 등 정책 추진 범위를 명시했다. 제8조에서는 기업·학계·연구기관 등과의 민관협력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AI 실증사업 등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보했으며, 향후 인공지능 사업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 관련 행정서비스 혁신, 산업 진흥, 구민 교육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구는 직원들이 AI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생성형 AI툴 유료 버전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전문가·교수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을 구성한다. 자문단은 구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 심의, 평가, 자문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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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서구가 AI 시대를 선도하는 자치구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주민들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AI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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