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운영비 청구, 법원 “지원 의무 없다”
보조금 중단 이후 경영난, 올해 2월 휴업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끊긴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원장이 산단 관리공단을 상대로 운영비 분담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운영비 지원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운영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단이 운영비를 지원할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년간 하남산단 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기로 공단과 협약을 맺었다. 협약서에는 '광주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A씨는 이를 근거로 공단에 1억3,610만여원의 운영비를 청구했다.
청구액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 직장어린이집 사업주 부담 기준인 50% 비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2009년 직장 보육시설로 인가받은 이후, 하남산단 근로자 복지관 부속시설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2010년 노동 당국은 "입주업체들이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직장 보육시설로서의 자격을 부정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직장 보육시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치도 이뤄졌다.
이후 공단은 광주시로부터 복지관 운영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어린이집 재원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매년 6,000만~8,000만원 수준이던 시 보조금은 A씨가 운영을 맡은 지난해부터 긴축 재정을 이유로 중단됐다.
예상된 지원 없이 운영을 이어가던 어린이집은 원생 수 감소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다 올해 2월 휴업에 들어갔다. A씨는 "운영 위탁 당시 공단이 비용 지원을 사실상 약속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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