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대규모 공공조달 참여를 사실상 금지한 유럽연합(EU)에 대한 맞불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재정부는 6일 공지에서 이날부터 중국 중앙·지방정부가 예산 4500만위안(약 85억원) 이상의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EU 기업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중국 정부 조달에 참여하는 비(非)EU 기업은 EU로부터 수입한 의료기기의 비중이 중국과의 계약 총액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EU로부터 수입해야만 하는 조달 사업의 경우는 'EU 배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500만유로(약 79억원)를 넘는 의료기기 공공조달 시 중국 기업의 입찰 참여를 금지하고, 공공조달 낙찰 기업의 중국산 구성품 비율도 50% 미만으로 제한한 것에 맞대응한 제재다.

개회식장에 게양되는 오성홍기 (하얼빈=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7일 중국 하얼빈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9회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회식에서 개최국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가 게양되고 있다. 2025.2.7 dwise@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앞서 EU 집행위는 2015∼2023년 사이 중국 의료기기 업체의 대(對)EU 수출이 두 배 증가했지만 중국은 자국 내 공공조달 추진 과정에서 유럽 기업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심각하고 반복적인 법적·행정적 장벽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전체 의료기기 공공조달 가운데 87%는 유럽 기업을 배제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차별적 관행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보복 성격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수위 조절을 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양자 대화를 통해 EU와 대화·협상 및 양측 정부의 조달 계획 등 방식으로 이견을 적절히 처리할 의향이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설명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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