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횡단보도 중간에 우뚝…건너라는 아이들에 욕설 퍼부은 60대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항소심서 징역 8개월 선고

교통사고를 당할까 봐 어서 길을 건너라며 자신을 걱정하는 아이들에게 되레 욕설을 퍼붓고 술을 팔지 않는 편의점주의 영업을 방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횡단보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횡단보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AD
원본보기 아이콘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저녁 강원 화천군 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지 않은 채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는 초등학생들의 조언을 듣자 아이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그로부터 보름 뒤인 같은 해 12월 A씨는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며 구매를 만류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열흘여 뒤 경찰조사를 받은 뒤에도 커피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가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가 하면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술에 취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며 형량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