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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지시사항에 신체 포기 각서까지…악질 남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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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선후배 사이…과제 대신 시키기도
재판부 "인간 존엄·가치 무참히 짓밟아"

대학교 후배인 여자친구에게 24개 지시사항을 강요하고 신체 포기 각서까지 받아낸 20대 복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정희철 부장판사)은 상해·협박·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충북의 한 대학교 복학생인 A씨는 2022년 7월 학교에서 만난 5살 어린 여자친구 B씨와 사귀게 됐다. 그는 교제 한 달 만에 B씨가 지인을 두고 뒷담화한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24가지 지시사항을 B씨 손으로 직접 쓰게 했다. 여기에는 '친목질 금지, 자기관리 잘하기, 주제 파악하기'와 같은 비합리적인 요구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청주지법 전경

청주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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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B씨를 고립시키고 감시하기 위해 B씨가 학교에 있는 동안 주변 소리를 모두 녹음해 전송하게 하고, 10~30분 간격으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사진과 함께 메신저로 보고하라고 시켰다. B씨는 집에 있을 때도 영상통화를 계속 켜두고 생활해야만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A씨의 학대 행위는 더욱 악랄해졌다. 그해 9월 B씨가 '지시사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뒤 신체 포기각서를 받아냈고, 약 두 달 뒤엔 B씨가 유사성행위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도록 만든 다음 이를 전송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약속 장소에 일찍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 안에서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자신의 중간고사 대체 과제 등을 시키고는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행하는 등 2023년 1월까지 7개월 동안의 교제 기간 총 12차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연인관계를 빙자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으며,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현재까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수준"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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