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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前 대통령, 특검 2차 조사까지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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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질문 모두 소화, 추가 조사 가능성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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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 대면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5일 이뤄진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4시간 30분에 걸쳐 장시간 조사를 진행하고, 진술조서 열람 절차까지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모든 질문에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1차 조사(지난달 28일)를 포함해 특검이 준비한 주요 질문은 모두 소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고, 추가 소환 없이 영장 청구로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기존 체포영장보다 더 많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시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한 행위와 계엄 직후 경호처를 통해 군 인사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한 정황 등에 근거한 것이었다.


여기에 특검은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 당시 법정 정족수(11명)를 맞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들만 선별적으로 호출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은 회의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했다는 혐의도 추가 검토 중이다. 특검은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정환 전 수행실장 등 당시 핵심 참모들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조사한 바 있다.

또한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률적 결함이 있었던 점을 감추기 위해, 이후 강의구 전 실장이 사후 계엄문을 출력해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고, 12월 7일 윤 전 대통령 서명까지 받은 뒤 폐기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 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계엄 필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켰다는 외환 혐의로, 이는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 혐의다.


외환 혐의는 앞서 검찰이 구성한 특별수사본부 단계에서는 본격 수사되지 못했으나,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후 관련 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집중 검증하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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