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5년 이상 부양한 점 참작"
치매로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1일 충남 서산의 한 빌라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고 소변 실수가 잦아지는 데 불만을 품었던 A씨는 당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소변 냄새가 나자 격분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도 앞으로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15년 이상 아버지를 부양했고, 피해자를 간호하면서 불만이 쌓여오다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주요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합리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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