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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와 달라진 민생쿠폰…난민인정자도 지급·명품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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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별로 지원 금액을 다르게 하는 등 코로나19 유행 당시 지원된 긴급재난·국민지원금과 차이가 있다.

5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안을 살펴보면, 2020년과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일부 수정·보완됐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 지급하되 소득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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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년 국민지원금과 차이
소득별 맞춤 지원…난민도 지급
'명품 매장'서 사용 못하도록 제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별로 지원 금액을 다르게 하는 등 코로나19 유행 당시 지원된 긴급재난·국민지원금과 차이가 있다.


5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안을 살펴보면, 2020년과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일부 수정·보완됐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 지급하되 소득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주되,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또 2차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소비쿠폰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보다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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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했던 2020년과 2021년 각각 긴급재난지원금과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지만, 고소득자도 지원금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1년에는 지급 대상 기준을 '소득 하위 80%+α'로 좁혔다.


균형발전 지원 차원에서 지역별 추가 지급을 하는 것도 이번에 달라진 내용이다. 소비쿠폰은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각각 3만원과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또 코로나 시기에는 가구별로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는다.

외국인에 대한 지급방침도 달라졌다. 2020년과 2021년에는 내국인과 가족이거나 영주권자·결혼이민자에게만 지원금을 줬다. 이번에는 '난민 인정자'가 처음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을 제외한 정부의 규정이 평등권을 위배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원금 사용처도 2020년, 2021년과 변화가 있다. 2020년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명품매장, 애플, 이케아 등에서까지 사용한 사례가 나타나 문제가 됐고, 정부는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제한하게 됐다. 이번 소비쿠폰의 경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정하면서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외국계 매장,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쿠폰 사용을 제한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합동브리핑에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지적됐던 '지원금을 이용한 명품 구입' 등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대형 외국계 매장도 사용 불가 업종으로 지정했다"며 "국민께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보다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사용 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매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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