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
"정신적 고통도 형벌 대상"…판결 의미 커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오랜 기간 온라인상에서 악의적인 괴롭힘을 이어온 피고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단순한 악플을 넘어선 조직적이고 집요한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형사 처벌을 내리면서, 이번 판결이 갖는 상징성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최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8월 디시인사이드 내 신세경 관련 게시판과 기타 드라마 게시판에 신세경을 협박·모욕하는 글을 450여차례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이 반복적이고 계획적이며 협박의 수위가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소속사인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악의적 모욕과 협박은 물리적 폭력에 준하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며, 법원은 이를 명백한 범죄로 판단했다"며 "실형 선고는 그러한 행위의 중대성을 명확히 드러낸 사법적 선언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유명 인사를 향한 온라인 상의 폭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드문 사례라는 평가다. 특히 연예인을 비롯한 공적 인물들에 대한 사이버상 악성 게시물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법부가 단호한 입장을 취한 점이 주목된다.
더프레젠트컴퍼니는 "단순히 한 배우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 전반에 경고하는 중대한 법적 선례가 될 것"이라며 "온라인 상에서의 단순한 의견 표명과 범죄 간의 법적 경계와 책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법적 메시지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이끌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률적 대응을 맡아온 법무법인 어센던트율본의 김지애 변호사도 이번 판결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폭력적 표현들이 더 이상 묵과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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