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최대 120일간 적용
말레이시아가 한국, 중국, 베트남에서 생산된 일부 철강 제품에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5일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한국, 중국,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아연도금 철 코일 또는 시트, 아연도금 강철 코일 또는 시트에 3.86∼57.90%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일부터 최대 120일간 적용되며 최종 반덤핑관세는 오는 11월3일까지 확정된다.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지난 2월6일 시작된 반덤핑 조사에서 도출한 예비 판정을 근거로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해당 제품의 수입이 덤핑 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5월에도 한국, 일본, 중국 등 4개국에서 수입하는 평판압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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