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한 구세주" 주장하며 공동체 지배
신체·정신적 학대에 경제적 착취까지
예수의 환생을 자처하며 신도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고 재산까지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의 사이비 종교 교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 법원은 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주장했던 러시아 경찰 출신 세르게이 토로프(64)에게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그와 함께 활동했던 블라디미르 베데르니코프 역시 같은 형량을 받았으며 바딤 레드킨은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세 사람은 모두 최고 보안등급의 교정시설에 수감될 예정이다.
그는 종교라는 명분 아래 신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금전적 수탈을 일삼았다가 결국 중범죄자가 됐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혼란과 빈곤이 뒤섞인 시기에 갑작스럽게 '신의 사자'를 자처하며 종교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그는 자신을 '비사리온(Vissarion)'이라 부르며 시베리아의 외딴 지역에 '최후의 유언 교회'라는 이름의 종교 공동체를 만들었다.
토로프 일당은 최소 16명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며 그중 6명은 신체적 폭력까지 겪었다. 공동체 내에서는 고기 섭취는 물론 술, 담배, 욕설, 심지어 화폐 사용까지 금지됐고 교주 지시에 따라 일상생활이 철저히 통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신도들은 '여명의 거처' 혹은 '태양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불린 시베리아 내 자급자족 마을에 집단 거주하며 교주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해왔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지난 2020년, 헬리콥터까지 동원하는 대규모 작전을 벌여 토로프와 측근들을 검거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