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까지 소음도 작성해 구역 재산정
광산구 “주민 의견 담아 보상 현실화 추진”
설명회에 100여명 참석…측정방식 등 안내
웨클 기준 따라 등급…최대 월 6만원 보상
군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정밀 지도'가 새로 그려진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전국 군 공항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4일 광주 광산구청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는 1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해 조사 방식과 보상 기준을 직접 들었다. 광산구는 "조사 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5일 광산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2년간 진행된다. 전문 용역기관이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고, 이를 정밀 모형화해 소음 등고선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는 소음 대책 지역 및 보상지역 설정의 기준이 된다.
현재 소음 영향 구역은 웨클(WECPNL)이라는 단위로 측정된 수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웨클은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로, 단순한 소리의 크기만이 아니라 소음의 빈도와 시간대, 불쾌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특히 밤 시간대 소음에는 더 높은 가중치가 적용된다. 이 수치를 기반으로 국방부는 정밀한 소음구역을 설정해 보상 여부와 기준을 판단한다.
1종은 95웨클 이상, 2종은 90~95웨클, 3종은 85~90웨클로 구분되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구역별로 월 최대 6만원의 소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광산구는 "향후 조사 일정과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며 "군 소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조사 과정을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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