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 총 22억2000여만원을 신고했다.
4일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경기도 구리시 아파트(5억600만원)와 부천시 상가(953만4000원), 구리시 건물 전세권(5000만원)을,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토지(1억2420만원), 경기도 구리시 상가(4억7000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다.
후보자는 본인 명의 예금 1억여원과 정치자금 2000여만원을 구분해 등록했다. 배우자는 예금 약 6억원과 사인 간 채권 3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성명불상의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아들에게 2억원을 빌려준 차용증을 제출했다.1989년생 아들과 2023년생 손녀는 독립 생계 등을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윤 후보자는 1984년 5월 2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나 1985년 8월 수형 사유로 소집 면제됐다. 윤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인1985년 6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995년 5월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2017년 4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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