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과 학생이 설치…40분 만에 자진 철거
한성대, 조사위 조사 후 제적 결정
한성대에 욱일기 형상을 한 그림과 혐오 표현이 담긴 전시물이 설치됐다가 철거되는 소동이 빚어진 가운데, 학교 측이 해당 전시물을 설치한 학생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적 처분을 내렸다.
4일 한성대는 미승인 전시물의 무단 전시와 관련해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 제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성대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서울 성북구 한성대 건물 내에 오후 11시10분께 태극기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섞어놓은 듯한 그림과 '역겨운 조센징(한국인 비하 표현)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등의 혐오 발언이 적힌 전시물 여러 점이 설치됐다.
이러한 전시물은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며 논란이 됐다. 당시 한성대 측은 곧바로 해당 전시물이 한성대 회화과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이 설치한 것으로 확인했고, 문제의 전시물은 학교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라며 설치 약 40분 만인 오후 11시50분께 자진 철거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다음날인 6월4일 사건 관련 조사위원회(조사위)를 구성해 당사자의 입장 소명을 듣는 등 조사를 진행해왔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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