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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육각·초록마을 기업회생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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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테크 스타트업 정육각과 유기농 식품판매 업체 초록마을의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법원, 정육각·초록마을 기업회생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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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정육각과 초록마을이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당일인 4일 이들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9월29일까지다.

법원은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업 또는 유통업을 하는 채무자 회사들의 특수성상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하루라도 지연될 경우 협력업체 및 소비자의 불안감이 확산돼 자칫 납품이나 매출 등 영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가 크다"고 말했다.


법원은 "회생 신청으로 인한 영업 중단을 막고 정상영업을 보장해 채무자 회사들의 계속기업가치를 보존하고 시장 및 직원들의 동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협력업체, 프랜차이즈 영업 관련 전국 200여개 가맹점주들과 소속 근로자 및 일반 소비자 등의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관리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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