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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전면 수용에 1조원대 보상·보안 대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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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7000억 보안투자·5000억 고객보상 발표
4월19일~7월14일 해지 고객 대상, 모바일 약정만
정보보호 강화…삼성전자·아마존 거친 CISO 영입

SKT, 위약금 면제 전면 수용에 1조원대 보상·보안 대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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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의 대규모 해킹 사고에 대해 "SKT의 귀책사유"라며 통신사를 옮기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SKT가 정부 판단을 전격 수용해 '모바일 위약금 환급'에 나섰다. 위약금 면제 범위는 4월19일부터 이달 14일 사이 해지했거나 해지를 원하는 약정 고객에 한하며, 결합상품 이용자의 경우에도 모바일 약정 위약금만 면제된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해킹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SKT가 유심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도 위반해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SKT가 위약금 면제에 불응할 경우 시정명령과 등록취소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덧붙였다.

정부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SKT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를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유영상 SKT 대표는 "고객 신뢰를 잃게 한 사고에 통렬히 반성하며, 고객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위약금 전액 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보상·보안 대책도 내놓았다.


"결합했더라도 모바일만 면제"…15일부터 신청 가능

환급 대상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4월19일 0시부터 이달 14일까지 SKT 서비스를 해지했거나 해지 예정인 약정 고객이다. 단말기 할부금은 구매계약이기 때문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신청은 15일부터 시작되며,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계좌로 송금될 예정이다.


결합상품 이용자 역시 면제 대상이지만, 모바일 약정 위약금에 한정된다. 유선상품 이동에 따른 위약금은 해킹 사고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SKT는 T월드, 고객센터, 대리점을 통해 환급 절차를 안내하고, 5일부터는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단기 실적 손해 감수…보안강화로 신뢰 회복할 것"

SKT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보보호 혁신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총 7000억원을 투입해 보안 인력을 2배로 확대하고, 차세대 보안체계를 구축한다.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제로트러스트 프레임워크 도입과 AI 기반 통합보안관제도 적용된다.


신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로는 아마존과 삼성전자에서 보안 업무를 맡았던 이종현 박사를 영입했고, 이사회에도 외부 보안전문가를 추가로 선임한다. 유 대표는 "이 같은 보안 투자와 위약금 면제는 단기 실적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객 신뢰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정부의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정부의 해킹 사태 관련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4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입장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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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원 고객 보상도…"8월 요금 절반 할인·데이터 50GB 추가"

SKT는 정부 발표 이후 이사회 긴급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했다. 유 대표는 "장기적으로 고객 신뢰 회복이 주주와 회사 모두를 위한 길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는 SKT가 자체적으로 꾸린 외부 전문가 자문기구인 '고객신뢰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약 5000억원 규모의 '고객감사패키지'도 발표했다. SKT 고객이라면 8월 요금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50% 할인되며, 연말까지 매월 50GB의 추가 데이터가 제공된다. T멤버십 혜택도 강화돼 베이커리·외식 등 제휴 브랜드에서 매달 3개 품목을 골라 50% 이상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고 이후 해지했던 고객이 다시 돌아오면 멤버십 등급·장기 할인혜택·가입연수도 원상 복구된다.


"통신업계 'SKT만의 일 아냐…반사이득 기대 없다'"

이 같은 정부 발표와 SKT의 결정은 통신업계 전반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보안 사고의 구조적 위험이 드러난 만큼, 단순히 특정 기업의 책임으로 끝낼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SKT만의 일이 아니고 플랫폼사나 다른 통신사들도 마찬가지로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번호이동 증가 같은 반사이득은 기대하지 않고, 보안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귀책 판단은 SKT에 위약금 면제를 결정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을 줬다"며 "그동안도 위약금 논의는 있었지만, 이번 발표로 더는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반적인 보안 규제 강화 흐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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