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그래서 난 얼마 면제?"…SKT 떠났어도 위약금 보상, 단말 할부금은 제외[일문일답]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SKT 전 고객 8월 통신요금 50% 할인"

SK텔레콤 이 약정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전면 면제하는 결정을 4일 내렸다.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유심 유출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태 발생 이후 SKT에서 타 통신사로 옮겼거나 옮길 예정인 고객들은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받게 된다. 아울러 SKT는 전 고객 대상 8월 통신요금 50% 할인, 연말까지 월 50GB 추가 데이터 제공, 제휴 브랜드 50% 할인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SKT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사과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4일 오후 서울 중구 SKT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사과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날 발표된 위약금 면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한 날인 4월18일 밤 12시까지 SKT를 이용하고 있던 고객이 대상이다. 해당 고객 가운데 4월19일부터 7월14일 밤 12시까지 계약을 해지했거나 해지할 예정이라면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미 타 통신사로 갈아탔더라도 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4월19일 이후 SKT에 가입했다면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SKT는 전체 고객에게 위약금 면제에 대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이미 SKT를 떠나 타 통신사로 옮긴 고객들에게도 위약금 반환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위약금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위약금 환급 신청은 7월15일부터 할 수 있다. 온라인 T월드와 공식 인증 대리점,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SKT는 온라인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7월5일부터 T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위약금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 수준을 조회할 수 있다.

-면제되는 위약금의 종류는 무엇인지?

▲통신 약정은 크게 단말기 할인과 요금 할인의 두 가지로 나뉜다. 고객이 일정 기간 통신 서비스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금액 또는 통신 요금을 할인받는 방식이다. 단말기 금액에 대한 할인을 받는다면 공시지원금 약정, 통신요금에 대한 할인을 받는다면 선택약정할인 약정이라고 한다. 약정을 중도 해지하고 다른 통신사로 갈아탄다면 공시지원과 선택약정 모두 위약금이 발생한다. 공시지원은 단말기 할인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고, 선택약정은 할인받은 요금에 대한 위약금이다. 공시지원 위약금은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줄어들고, 선택약정은 약정 기간의 절반이 지난 시점부터 줄어드는 구조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결정에 따라 SKT를 떠나 다른 통신사로 갈아탔거나 갈아탈 예정인 고객들은 잔여 약정 기간과 무관하게 이 위약금을 면제받게 된다. 다만 공시지원과 선택약정 모두 남은 단말기 대금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단말기 대금은 통신 요금이 아닌 휴대폰 단말기 구매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50만원의 휴대폰을 구매할 때 10만원 상당 요금제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원받은 50만원에 대한 위약금이 면제된다. 나머지 단말 대금인 100만원은 기기값이므로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단말 대금을 할부로 내고 있었다면 그대로 납부해도 되고, 남은 단말 대금을 일시불로 낼 수도 있다.


선택약정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선택약정은 한 통신사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기기값과는 무관하다. 150만원 휴대폰을 선택약정으로 구매했더라도 할인은 통신 요금에만 적용되는 구조다. 이 경우에 면제되는 위약금은 할인 반환 금액으로 단말 대금 150만원에는 영향이 없다. 소비자가 단말 대금을 할부로 내고 있었다면 이어서 납부해도 되고, 남은 단말 대금을 일시불로 낼 수 있다.


-인터넷, TV, 전화 등 유선 상품과 SKT 무선 상품을 결합한 유무선 결합 할인 고객의 위약금은?

▲이번 위약금 면제 조치는 무선(이동통신) 상품에만 적용된다. 약정이 남아 있는 인터넷, TV, 전화를 해지한다면 유선 상품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한다.


-SKT를 계속 사용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통신요금 할인과 추가 데이터 제공, 멤버십 혜택을 포함한 '고객 감사 패키지'가 제공된다. 우선 7월15일 0시 기준 가입 고객들의 8월 통신요금을 50% 할인한다. 요금 할인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 대상으로도 8월 통신 요금의 50% 할인을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한다. 데이터가 제한되는 일부 어린이와 청소년용 요금제는 추가 데이터가 기본 제공되지 않으며, 법정대리인이 고객센터와 대리점을 통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19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법정대리인이 데이터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멤버십 프로그램인 T멤버십을 통해서는 8월부터 제휴사에서 매월 50% 이상의 할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겼다가 재가입하면 장기고객 혜택이 사라지나.

▲6개월 이내에 SKT에 재가입하면 기존 누렸던 장기 고객 혜택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 이전에 쌓였던 가입 연수와 이에 따른 장기고객 혜택, 멤버십 혜택을 그대로 돌려준다. 고객 감사 패키지에 따른 멤버십 50% 할인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