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60세 이상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 연령층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계약을 도입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3일(현지시간) 찬성 57표 대 반대 9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경험 가치 계약'이란 이름으로 60세 이상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산업별 합의가 이뤄질 경우엔 57세부터 적용될 수도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정년 연금 조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을 결정할 수 있으며 퇴직금에 대한 사회보장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현행법상 고용주는 직원이 70세가 될 때까지는 강제 퇴직을 시킬 수 없어 정규직 고용을 꺼린다. 이 법안은 발효 후 5년간 실험적으로 시행된다.
강경 좌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는 "노인들의 강제 노동 재활성화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고용 계약은 고용주에게만 새로운 특혜를 주는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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