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무역 마찰 요인 중 하나였던 유럽산 브랜디 반덤핑 조사를 마치고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 상무부는 4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7월 5일부터 EU에서 생산된 수입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제 '200ℓ 용기에 포장된, 포도주를 증류해 얻은 증류주(통칭 브랜디)' 관련 업체에는 27.7∼34.9%의 보복 관세가 매겨진다. 관세 적용 기간은 5년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EU의 관련 업종 협회·기업은 예비 결정 이후 규정된 시간 안에 자발적으로 가격 약속(일정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겠다는 약속)을 제출했다"면서 "조사기관은 심사를 거쳐 중국 법규에 부합하는 가격 약속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런 수출업체는 조사기관이 동의한 약속 조건에 따라 수출할 경우 반덤핑 관세를 물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EU가 자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무역 조사를 벌이는 데 반발하며 지난해 1월 EU산 브랜디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에 나섰다. 이를 두고 브랜디의 주된 생산지이자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에 적극적이었던 프랑스를 겨냥한 보복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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