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4일 성명서 발표
내일 수입된 제품부터 적용
중국 정부가 5년간 유럽산 브랜디 제품류에 최대 34.9%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한 달에 걸친 조사 결과 유럽연합(EU)이 자국에서 생산된 브랜디를 싼값에 무더기로 넘기는 덤핑 행위가 중국 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5일 수입된 제품부터 바로 적용되며 적용 관세율은 27.3~34.9%에 이른다.
이로 인해 레미 쿠앵트로와 페르노리카 등 프랑스의 대표적인 주류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됐다. 프랑스 명품 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산하 꼬냑 전문 브랜드 헤네시도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를 두고 EU가 중국산 전기차(EV) 업체들에 최대 4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조치라고 풀이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작년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5년간 최대 4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 관세 10%에 추가 관세 7.8~35.3%포인트를 매겨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됐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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