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고 판결시 법률비용 보장
하나손해보험은 '교직원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으로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교직원이 아동학대 관련 형사소송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한다. 무고 판결을 받으면 사건당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한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무고나 과잉 신고로 곤란한 상황을 겪는 교직원들의 정신적·경제적 불안을 줄이기 위한 상품"이라며 "교권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손보는 2003년 한국교직원공제회의 100% 출자회사인 '교원나라자동차보험'으로 출범했다. 2009년 사명을 더케이손해보험으로 변경하면서 주로 교직원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20년 하나금융그룹 자회사로 편입된 뒤에도 다양한 교직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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