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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탈세 혐의 6년 만에 첫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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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나 기소, 기각해야” 주장

국내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6년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4일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처음 출석한 허 씨는 파란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뉴질랜드 체류 중 출석하지 않아 공전했던 재판은 이날 원점에서 다시 검토됐다.

뉴질랜드에 머물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5월 27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뉴질랜드에 머물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5월 27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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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씨는 지난 2007년 5~11월 사실혼 관계 여성 등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 해상보험 주식 약 48만 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5억75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19년 7월 그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허 씨는 재판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 기소 이후 만 6년, 햇수로 7년 동안 재판은 중단됐다. 허 씨는 지난 5월 뉴질랜드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로 강제 송환됐고, 현재 광주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고, 허 씨 측 변호인은 "공소시효 만료 이후 기소가 이뤄졌다"며 "소추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허 씨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차기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주식 명의자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허 씨는 과거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납부하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2014년 귀국 후 하루 5억원으로 환산된 '황제 노역' 처분으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번 재판 외에도 대주그룹 자금 100억원을 골프장에 유용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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