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률서비스를 육성하고 국민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정보기술산업 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리걸테크진흥법)'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AI공개법)'을 대표발의했다.
리걸테크진흥법은 정부가 진흥계획을 수립해 공공데이터 개방,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담았다.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는 AI 소송 예측이나 법률문서 자동작성 지원 같은 혁신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은 자동화된 법률정보기술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법원AI공개법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근 법원이 개발한 유사사건 판결문 추천 AI처럼 AI 기반 재판지원 기능을 전 국민에게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해당 AI 모델은 지난 1월 개통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으며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유사사건 목록을 추천하는 구조다.
이 의원은 "많은 선진국이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와 AI를 접목해 산업 발전과 국민 편익 측면에서 앞서나가고 있다"며 "이 법이 리걸테크 산업을 진흥하고 법률서비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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