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만원 체불 뒤 도주·연락 회피…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수사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충남 서천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를 수차례 무시한 사업주 송모씨(55)를 지난 3일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보령지청에 따르면 송씨는 서천군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홀서빙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140만 원을 체불했다.
또 보령지청의 6차례 출석을 요구와 8차례의 연락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령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송씨의 소재를 추적했고, 3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천군 내 송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음식점에서 그를 체포했다.
송씨는 체포 후 조사에서 체불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임금 청산을 약속한 후 석방됐다.
이점석 지청장은 "소액의 체불이라도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임금체불은 명백한 범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집행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해 강제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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