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9시 40분 기준 태광산업 주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 종가 대비 6.03% 오른 109만1000원을 기록 중이다. 회사 측이 논란이 된 교환사채(EB) 발행 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데다 전날 개정 상법이 통과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발행 주식 수의 24.41%에 달하는 자사주를 담보로 3186억원어치 교환사채(EB)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2대주주 트러스톤자산운용은 EB 발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이달 1일 금융감독원이 EB 발행 상대방이 누락됐다며 정정 공시 명령을 내렸다.
2일 태광산업은 "자사주 기초 교환사채 발행관련 트러스톤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향후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3일 한국거래소는 태광산업에 대해 공정공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다. 이날 '주주 충실 의무'가 포함된 개정 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조시영 기자 ib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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