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제보 통해 파악한 이후 내부 감사 착수
100억원대 규모 PF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메리츠증권 전 직원과 민간개발업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수증재) 혐의로 전직 메리츠증권 이사 A씨와 물류창고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B씨를 구속 송치했다.
B씨는 경기도 평택시에 물류창고를 건설할 목적으로 메리츠증권 PF 대출을 통해 180억원을 빌렸는데, 이를 위해 PF 대출 영업 이사였던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사업 수익성이 줄어들면서 추가 대출이 무산됐고, B씨가 메리츠증권 측에 해당 사실을 제보해 두 사람의 거래가 밝혀졌다.
메리츠증권은 자체 감사를 거쳐 지난해 7월 A씨를 해임하고 B씨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주 초 두 사람을 구속하고,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했다.
메리츠증권 측은 "개인 일탈 행위로 제보 접수 즉시 감사에 착수했다"며 "다른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난 얼마 받을까?" 최대 45만원, 대형마트에선 못쓴다[소비쿠폰 Q&A]](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70510450334612_1751679904.jp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