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직판장 허가 받고 공산품 버젓이 판매
유통·건축 등 법 위반 불구 '책임 떠넘기기'
인근 전통시장·중소유통업체 피해 '눈덩이'
"악용 사례 방치로 악순환 우려…법 정비를"
농수산물직판장으로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은 뒤, 편법으로 준·대규모 점포(식자재마트) 등을 운영해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적 정비가 절실하다.
대규모 점포로 운영되더라도 이를 제재할 규제 조항이 없어 관련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판을 치고 있지만, 관할 당국들은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등 뒷짐만 지고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여수시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여수 돌산읍 소재 A식자재마트는 지난해 7월 여수시에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라 '농수산물직판장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판매시설' 사용승인을 받았다.
A업체는 농수산물직판장으로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농·수·축·임산물 등만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이곳에선 비 농수산물과 공산품, 생필품, 주류 등이 유통·판매되는 등 편법 운영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특히, A업체가 들어선 부지는 제1종 주거지역으로 국토계획법(여수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판매시설은 바닥면적이 2,000㎡ 이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면적 9,400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편법 운영으로 인해 인근에 있는 여수 교동시장과 중소유통업체는 직·간접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A업체 같은 준·대규모 점포를 허가받기 위해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권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역 상생 협약, 소방 안전기준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해당 업체는 농수산물유통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모든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업체가 편법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루가 멀다하고 민원이 쏟아지고 있으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관할 당국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반복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키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수산물유통법은 농수산물직판장 중 정부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을 뿐, 영업범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영업범위 등 편법 운영에 대해서는 인허가 주체(여수시)가 개별 지역·업종·영업장 등에 적용하는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공산품이나 생필품 등을 판매하고 있어 상점으로 보고 있고, 이로 인해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서를 업체에 보내놓은 상태다"며 "농수산물직판장은 1만㎡로 점포를 운영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한 꼼수 운영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여수시의원은 "해당 업체는 첫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불법으로 증축돼 운영되는 등 유통 행위뿐만 아니라 건축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에선 비농산물인 공산품이나 생필품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판매행위에 대한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 결국 유권해석 등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 기간 피해는 오롯이 주변 골목상권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A업체 관계자는 "해당 민원(편법 운영)에 대해 많은 민원을 받고 있으나, 행정심판에서 제재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받고 운영하는 것이다"며 "전국적으로도 농수축산물 업장에서 공산품을 파는 업체가 많은 데도, 이곳이 특히 민원이 많다. 우리 업체는 이익 창출이 아닌 여수 물가안정을 위해 박리다매를 추구하는 업체다"고 해명했다.
A업체 사례처럼 편법 식자재마트 운영이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만큼 규제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일부 식자재마트는 각 지점 건물을 1,000㎡ 이하로 여러 곳에 짓고 마치 다른 사업장인 것처럼 운영되고 있다. 각 건물 면적을 3,000㎡ 미만 크기로 짓고, 건물당 연 매출이 1,000억원을 밑돌게 만들어 준·대규모 점포 요건을 피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과 대규모유통업법에선 대형마트로 분류될 경우 월 2일 의무휴업, 오전 10시 이후 개장,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 점포개설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일부 식자재마트는 연 매출 30억원 초과 시 지역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년 사업자를 바꾸는 꼼수도 쓰고 있다.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이어도 이듬해 사업자를 변경하면 신규 매장으로 분류돼 지역상품권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식자재마트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이로 인해 주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해당 사례가 계속해서 방치된다면 또 다른 피해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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