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일 '제4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총 127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83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48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명의 피해등급 등을 확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11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적 5908명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11일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피해자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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