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간사와 간담회서 수수료 폐지 건의…"정보 접근은 공공재"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은 무료…"등기부만 유료는 이중잣대"
5년간 수수료 수입 4300억
법원 "특정 수요자 대상 서비스라 과금해야" 입장
부동산 거래의 필수 정보인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각종 공적 증명서가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는데, 유독 등기부등본만 유료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국회를 상대로 본격적인 정책 건의에 나섰다.
4일 한공협에 따르면 김종호 협회장은 지난달 30일 복기왕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와 간담회를 갖고,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협회는 "정보 접근 제한으로 인한 부동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누구나 부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기부등본은 온라인 열람 시 700원, 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오프라인 창구에서는 1200원을 내야 한다. 부동산 관심도 증가와 전세 사기 우려 등으로 등기부 확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건수는 2019년 1억3885만건에서 2023년 1억5766만건으로 4년간 13.5% 증가했다.
현재 수수료 무료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권 의원은 발의 당시 "다른 공적 증명서는 모두 무료인데, 등기부등본만 유료인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조응천, 조수진 의원이 유사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제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등기소를 운영하는 법원 측은 "등기부등본은 공인중개사 등 특정 이해관계자가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이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또 다른 공적장부인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은 수수료가 무료라는 점, 과거보다 일반인의 이용이 활발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과도한 수입 논란도 제기된다. 2019년부터 5년간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발급 수입은 총 4331억원에 달했다.
한공협 관계자는 "매일 수십 건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등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도 등기 정보를 자주 들여다보고 있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누구나 등기부등본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협회장은 공인중개사법 내 권리금 계약 명문화,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등의 제도 개선안도 함께 제안했다. 복 의원은 "협회가 추진하는 사안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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