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군(軍) 급식 질 향상 및 접경지역 농민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군 급식 기본법'이 재석 266인, 찬성 264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군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사기, 복무 태도 등 무형의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대통령령인 '군인 급식 규정'에만 근거해 운영돼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군 부실 급식에 따른 해결책으로 당초 수의계약을 전면 경쟁입찰로 전환하면서 군납 농가를 중심으로 한 반발도 적지 않았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제정안은 장병들의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군인 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매년 군 급식에 대한 방침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각 부대의 장이 급식을 직접 관리 및 운영토록 해 군 급식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 전·평시 안정적인 식재료 조달을 위해 국방부 장관 및 각 군부대의 장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군납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여하고자 접경지역을 포함한 대규모 급식 인원이 있는 군부대에도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먼저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오랜 시간 군, 농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이룬 만큼 군 급식 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을 통해 농민들도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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