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버스전용차로 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다음 달까지 홍보·사전 계도기간 운영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질서 위반행위(5대 반칙운전) 근절을 목표로 정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새치기(불법)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등 5대 반칙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두 달간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사전 계도기간 운영한다. 사전 계도기간에는 교통질서 위반행위가 빈번한 주요 교차로 등을 선정해 교통안전 현수막 등을 게시한다. 또 대형전광판과 VMS(도로전광판)등을 통해 영상·문구를 송출해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통질서 준수 홍보와 무질서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안전한 충남의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표윤지 watchdo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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