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 기업은행 지점 직원이 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5월 초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직원 A씨 사건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기업은행 영업점 직원으로 근무며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지난해 초부터 약 3개월 동안 가족 명의 법인으로 5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업여신 업무를 담당해 대출 심사가 가능한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은행 내부 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했으며 해당 직원은 징계 조치를 내려 면직 처리된 상태"라며 "대출금도 모두 회수됐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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