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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여야 협치 1호 법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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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집중투표제·감사위원 수 확대는 추후 논의

여야 협의로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 협치 1호 법안이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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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된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3% 제한(3% 룰)이 담겼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 때 본회의장을 이석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법 개정안 표결에는 참석했다. 법안 처리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손뼉을 치며 환영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당론안 중 이번 처리안에 포함되지 않은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는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 시행으로 기업이 우려하는 배임죄에 대해서도 시행 후 보완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면서 여야 협의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3월에도 국회는 본회의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 주총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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