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된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3% 제한(3%룰)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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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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