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는 기획부동산 피해가 우려되는 보개·일죽·미양면 일대 임야 5필지 4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4일부터 내년 7월 3일까지 1년간이다.
이 땅들은 2021년 당시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법인이 사들인 임야로, 시는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임야의 소유권 변동이 없는 상태"라며 "소비자 피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번에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지정으로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반드시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역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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