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는 기획부동산 피해가 우려되는 보개·일죽·미양면 일대 임야 5필지 4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지정 기간은 4일부터 내년 7월 3일까지 1년간이다.
이 땅들은 2021년 당시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법인이 사들인 임야로, 시는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임야의 소유권 변동이 없는 상태"라며 "소비자 피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번에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지정으로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반드시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역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허참, 나보다 낫네…" 92만원 몽클 패딩 입고, 호...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두쫀쿠 열풍'에 증권가 주목하는 이 기업 어디?[주末머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018115837041_1770714718.jpg)

![[경제 인사이트]부동산 세금, 9년을 버틸 수 있을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308282085220A.jpg)
![[초동시각]설탕부담금, 세금논쟁보다 설계가 먼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308330896636A.jpg)
![[기자수첩]개성공단 '보상'과 '지원'의 간극](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210430293507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